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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들소143
총명한들소14321.02.26

제가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몇대몇인가요

제가어제오후 6시 쯤 골목을 가다가 앞에차량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차량에 살짝 글혔습니다 그래서 글힌차량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확인했는데 많이글혔다고 하내요 차량을 골목길에 놔두는 것이 나쁜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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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ㅈ주정차되어있는 차량에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구동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의 경우 주차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도 대부분의 과실은 진행 차량에 있습니다.

    위 경우 질문자 90%, 불법 주차 차량 1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상황이나 해당 골목의 상황, 사고 경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 비율이 주차한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에 주차 상태, 불법 주차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일정한 과실 비율 등이 정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론 바로 과실 비율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면 일단 과실 비율에 있어서 상당부분은 질문자 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