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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병아리43
안녕하세요 1/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1/20일 월급에 장기근속상금 1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평균 임금 3개월에 장기근속상금은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다만, 100만원의 3월/12월 만큼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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