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 할 경우 개인성만 가능여부

2020. 09. 20. 00:3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마친 상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투창에 상품을 등록하려 하는데 사업자 통장이 없어 개인통장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간이과세자면 개인통장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xalisknoll/221281436943

사업자전용 우대통장을 만드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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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의무자는 아니므로 개인통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관련 매출,매입을 개인통장내역에서 발라내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용계좌등록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만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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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였다면 개인계좌를 사용해도 제재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020. 09.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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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장도 충분히 사업자용 통장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은행 등에서 여러 사업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만들 수 있는 사업자 통장은 있을 수 있으나, 세법 상에서는 어떠한 통장이든 개인 명의의 통장이면 사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해당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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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장은 개인통장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출이 높아져 사업 규모가 커지면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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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자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사업자통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사업자통장 등록 유무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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