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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무당벌레164

노란무당벌레164

세입자 보증금 압류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보증금이 은행권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압류했다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통보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내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글로 쓰려니까 내용전달이 어색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래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