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학 위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인 과외교습을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겸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4년 0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과외교습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함게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