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교습사업자 처리해야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월 말에 간이사업자 내면서 포함 업종중 부업종으로 개인과외항목을 집어 넣었습니다.(방문교사였나..)
그런데 2월되고 보니까 1월 말까지 개인교습사업자는 뭐 신고해야됨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학 위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인 과외교습을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겸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4년 0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과외교습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함게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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