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 교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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