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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예전에 진정넣고 진정 취하해주면 다시 일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복직요청했음에도 안 받아줫는데
어제 부당해고는 제가 패배했습니다. 주말 알바 일용직이라서요. 이런경우에도 근로기준법 104조 위반 혐의 성립가능합니까?
어떤분은 노동위에서 패배하면 위항목은 어렵다고도
하시던데.. 정확한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체불사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당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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