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이력 등록전 실업급여 신청
제가 12월에 4일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아직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빨리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해서 아하 앱에 물어보니 먼저 신청해도 된다는 답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을 토탈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9월로 쓰고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2월 근무이력이 나중에 등록된다면, 나중에 혹시 자격미달이나 부정수급이 될까요?
2. 마지막 근무일을 아직 토탈서비스에 등록되어있지 않지만 12월로 적는게 맞았을까요?
2. 만약 부정수급이라면 고용보험에 먼저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덜 받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실업인정일 전에 신청 취소하려고 합니다. 답급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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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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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은 아닙니다만 다시 제대로 신고하세요.
2. 네.
3.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것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 9월로 쓰시면 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