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2월달에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고용복지센터 문의결과 퇴사일 기준으로 제 고용보험가입일이 4년 11개월 26일이라고 합니다 (현직장은 24.08.01 ~ 26.02.18)
5년 이상부터 수급일이 21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요
혹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않고 고용보험 들어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주일정도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10일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
최종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피보험기간 구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입니다.
10년 이상 으로 구분됩니다.
4년 11개월 26일을 근무하셨으니 5년 미만이 됩니다.
210일이 불가능하며 180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장 근무 이력이 있다면 210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햔, 질문하신 것처럼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되는 단기 알바를 며칠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210일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1일만 근무해도 피보험자 성립이 되오며, 피보험기간 7일이 추가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수준이 높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져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