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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딩고60
갸름한딩고6023.11.12

실손보험 청구와보상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저는1세대실손보험에가입한사람입니다 초기엔 통원시에도 1일한도가입금에대해 실비보장을해줬는데 지금은 진료초과비에대해선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이나온다는이유로 실비를청구해도 보상을 잘 안해주더군요 국가에서운영하는 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가어떤관계가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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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명확하기 위해 약관이 개정 되었습니다.

    구 실손은 관계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삭감 안내들 받으신거 같습니다.

    - 실손의료비 취지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1세대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보험사는 현재 상한제 환급금은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장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나중에 환급받는 부분은

    이득적인 부분이기에 실비에서 그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받고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환급금을 받게되면 실손보험의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