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미래도엄숙한물개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현재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인적공제가 가능 할 까요? 아니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를 시켜야 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살더라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