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따로사는 직계존속 인적공제 가능여부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현재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인적공제가 가능 할 까요? 아니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를 시켜야 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살더라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