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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반딧불96
정직한반딧불96

유튜브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지금은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연금,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제목 그대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연금,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다 내고나면 실질적 소득이 십몇만원밖에 안남아서 생활이 힘든데 사업자를 폐업을 할지 고민됩니다.

소득이 줄어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까지 됐습니다.

1. 폐업을 한다고 해도 한달에 고정적으로 40~50정도 수익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엔 휴업을 해야하는건지요 ?

2. 폐업 또는 휴업을 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3. 의료 보험료 점수가 800점 이상으로 책정 됐는데, 문의한 바로는 7월에 조정신청 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고 매달 납부를 해야한다는데 그런건가요 ? ㅠ 이부분이 젤 힘드네요..

4. 국민연금은 유예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들었는데 아예 안낼 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휴업을 하시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세법 상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휴업을 안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고, 이 점수가 실제 점수가 맞다면 그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연금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되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소액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폐업은 진행하시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며, 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또는 상실)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