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지금은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연금,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제목 그대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연금,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다 내고나면 실질적 소득이 십몇만원밖에 안남아서 생활이 힘든데 사업자를 폐업을 할지 고민됩니다.
소득이 줄어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까지 됐습니다.
1. 폐업을 한다고 해도 한달에 고정적으로 40~50정도 수익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엔 휴업을 해야하는건지요 ?
2. 폐업 또는 휴업을 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3. 의료 보험료 점수가 800점 이상으로 책정 됐는데, 문의한 바로는 7월에 조정신청 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고 매달 납부를 해야한다는데 그런건가요 ? ㅠ 이부분이 젤 힘드네요..
4. 국민연금은 유예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들었는데 아예 안낼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휴업을 하시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세법 상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휴업을 안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고, 이 점수가 실제 점수가 맞다면 그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연금공단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되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소액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폐업은 진행하시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며, 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또는 상실)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