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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면세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어요

면세매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했는데 매입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것들은 불공처리 해야하는 걸까요?

과세처리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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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과면세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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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만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