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계약직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발급하면 되나요?
3월 24일~4월 4일 계약직이었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발급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했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명세서를 선택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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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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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면 세무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에 관한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