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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홀쭉한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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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아파트증여시 증여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장모님명의로 지방소도시에 16평 주공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처남이 결혼하여 현재 거주중이고 장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계신데요. 현재 이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입당시(20년전) 취득가는 약 4천만원 정도이고 현재시세는 1억7천정도입니다.

1.현재시점에서 증여시 세금은 대략 어는정도 인가요?

2.조합원자격 양도도 세금이 같은가요?

3.증여시 부부공동명의로 증여한다면 절세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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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증여받을 시 남편 분이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들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또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1,400만원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는 위의 금액과 다릅니다.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날짜, 평가액 , 청산금등의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측면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