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체업무)에 인감대신 인감증명서 가져가도되나요 ?
아버님 인감도장을 제가 가지고있는데,
내일 오전 일찍 은행가서 이체하셔야되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ㅜ (통장에 찍으신 도장이 인감도장인가봐요)
집이 거리가 멀어서ㅜ
혹시 본인이 갈때 인감대신 인감증명서 가져가도 되나요?
통장에 인감도장 찍으신경우 인감 증명서로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인감증명은 특정 인감이 본인에 의해 등록되어있다는 증명일 뿐입니다. 이체시에는 은행원이 직접 날인된 인감과 통장인감을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점하는 본인이시니 신분증 지참후 통장인감 제신고 및 통장재발행 하신 후 출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사유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통장에 찍혀있는 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이체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은행 출금시에는 계좌에 찍힌 '도장'과 가지고 오신 도장이 일치하신 경우에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감도장이 찍힌 통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것은 계좌이체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개인통장이시다보니 굳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실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인감도장으로 출금가능한 계좌를 '서명+인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분증과 싸인만으로도 통장에서 출금이 가능하시니 굳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이외에도 본인의 신분증이나
또는 위임장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