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금시에는 계좌에 찍힌 '도장'과 가지고 오신 도장이 일치하신 경우에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감도장이 찍힌 통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것은 계좌이체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개인통장이시다보니 굳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실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인감도장으로 출금가능한 계좌를 '서명+인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분증과 싸인만으로도 통장에서 출금이 가능하시니 굳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