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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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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글리세린을 한국으로 수입시 절차 및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업태 :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차후 사업으로 식물성 글리세린을 중국 제조공장에서 제조가 완료된 것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린 것은 무엇인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아래에 작성한 통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2. 글리세린을 수입통관을 할 경우에 사업자가 '업태 :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낸 상태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 불가능할 경우 어떤 사업자로 낸 후 수입 및 국내 유통판매가 가능한지?(예를들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우선 제가 알고 통관에 대한 기본지식은

- 수입전 수출자측에 원사지 표기를 요청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 수입을 위한 운임시 배송대행업체와 소통하여 인보이스, B/L 등 운임에 대한 업무를 조율하여 수출일, 입항일 등 운임에 대한 일정을 잡는다.

- 수입전 관세사무소와 소통하여 HS-CODE를 확인하고 차후 수입통관 후 관세 / 부과세를 납부해야한다.

*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한 관세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를 통관 전에 실시하고 차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한다.

- 수입통관 진행시 제품 검역과정을 받고 문제가 없다면 위 자료들과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진행된다.

수입 과정에는 위와 같은 절차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는 국내 유통판매를 할 예정인데 이 때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후, 영업판매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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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글리세린을 식품첨가물로서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입통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기 및 식품위생법상의 한글표시사항은 수출자의 제조공장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전에 한국보세창고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등은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식약처에 영업신고 등의 절차를 수입신고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으며, 일단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린(글리세롤)의 경우에는 HS code 제 2905.45-0000(글리세롤)에 분류됩니다.

      현재 해당 세번에 대하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그렇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통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소량을 샘플로 수입하시어 해당 신고가 문제없는 경우 본물량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 수입전 수출자측에 원사지 표기를 요청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에 대하여 보통은 현지에서 한글로 원산지관련이나 이러한 표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후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세한 내용은 수입관세사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글리세린(글리세롤)은 HSK 2905.45-0000으로 분류되며,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비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국과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8% 관세율이 0.8%로 대부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상태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 가능하시다면 관련 종목을 추가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식품수입 판매 영업등록 및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부분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관련서류를 전달하면 관세사와 검역 컨설팅 업체에서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