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글리세린을 한국으로 수입시 절차 및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업태 :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차후 사업으로 식물성 글리세린을 중국 제조공장에서 제조가 완료된 것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린 것은 무엇인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아래에 작성한 통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2. 글리세린을 수입통관을 할 경우에 사업자가 '업태 :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낸 상태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 불가능할 경우 어떤 사업자로 낸 후 수입 및 국내 유통판매가 가능한지?(예를들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우선 제가 알고 통관에 대한 기본지식은
- 수입전 수출자측에 원사지 표기를 요청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 수입을 위한 운임시 배송대행업체와 소통하여 인보이스, B/L 등 운임에 대한 업무를 조율하여 수출일, 입항일 등 운임에 대한 일정을 잡는다.
- 수입전 관세사무소와 소통하여 HS-CODE를 확인하고 차후 수입통관 후 관세 / 부과세를 납부해야한다.
*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한 관세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를 통관 전에 실시하고 차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한다.
- 수입통관 진행시 제품 검역과정을 받고 문제가 없다면 위 자료들과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진행된다.
수입 과정에는 위와 같은 절차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는 국내 유통판매를 할 예정인데 이 때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후, 영업판매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