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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회사측 자백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제15조, 근로계약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CCTV 열람권은 소장, 팀장 및 당직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유 건축물의 화재예방, 외부인 출입통제, 도난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CCTV를 통 하여 권한 있는 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보기에 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관계입니다

회사측 관리자는 보안용으로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순찰을 자신이 지시한 시간에 돌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내사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목적외이용)신고를 하고자합니다

KISA에 먼저 문의를 하였을땐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경찰 신고를 해봄직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보셨을땐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