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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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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 신청을 하면 세금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번년도에 현금연수증을 엄청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밖에서 음식 먹고 결제하면 현금연수증 신청도 했고 배달 시켜 먹을 때도 현금연수증을 신청을 했는데

현금연수증을 신청하면 세금 무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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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결제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지출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5% 이지만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게 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아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을 반영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경우,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경우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필요경비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서 두 배 더 큰 공제율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항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신용카드의 경우는 공제율이 15%이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