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버지께
평균적으로 매달 200만원정도씩 하여
총 6,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제는 그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이자로 빌려드렸는데
무이자로 일시상환을 하면
증여세로 간주될 수 있는 찜찜한 상황이 생긴다고들 하여,
그래서 분할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는데
월 2,000만원씩 총 3달로 나눠서 상환한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결론
1. 총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000만원을 빌려드림)
[무이자]
2. 상환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2,000만원
2025년 1월 2,000만원
2025년 2월 2,000만원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임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의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금전 채무에 대해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 및 날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