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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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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때 건강과 연금 취득을 해야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월60시간 미만 근로인데 간혹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달도 있긴해요.

1년째 계속 근무중이에요. 이런경우 건강과 연금 가입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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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가 만약 월 8일이상 근무하셨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