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부자路

부자路

중학교2학년 싸움으로 상해죄가 성립되면 어떠처분을 받을까요?

중학교2학년이 같은반 학생과 싸웠는데 우리쪽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불처벌의사를 밝혔는데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합의를 위해 불처벌 의사를 유지해야할까요? 저희도 처벌을 원한다고 바꾸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처분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불처벌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와 협의되어 처벌불원되는 게 아니라면 본인도 일방적으로 처벌불원하기보다 철회하고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