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반드시 검사 중에서 파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항을 검찰을 통해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협력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