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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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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시기변경신청서 없을 경우에는?

2021년에 엔젤투자하고 2021년 연말정산 때 서류제출했어야했는데 서류를 늦게 전달받아서 올해 제출했거든요.

소득공제 시기변경신청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5월까지 발급받아야하는 거던데... 제출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하나요?

소명하라고 할 때 변경신청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을 못 하게 되면 2021년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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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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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특법에 16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겨우 2025.12.31.까지 출자(추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에 따라 100%, 70%,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자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셍녀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비준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젣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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