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특법에 16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겨우 2025.12.31.까지 출자(추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에 따라 100%, 70%,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자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셍녀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비준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젣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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