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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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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에 법칙금과 과태료 둘 다 내야하나요?

얼마전 일 때문에 운전을 한 적이 있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신호 자체가 있는줄도 모르고 지났쳤나봅니다.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흘럿나보네요 갑자기 이런게 우편으로 왔네요.

범칙금 : 120,000원 (벌점 30점)
과태료 : 130,000원

길이 너무 막혀서 신호 자체를 보지도 못했는데 ,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칙금과 과태료 둘 다 내야하는건가요?
할인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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