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시 아버지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조회해보니 1금융권 은행계좌에 350만원이 타 1금융권 카드사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채무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되고 압류한 카드사 포함해서 모두 1금융권이고 총 4 곳의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자산은 압류된 예금 계좌까지 합치면 1080만원 정도 되는데 장례비가 10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지대까지 하면 몇십만원 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1금융권 압류 계좌만 제하면 자산이 없어져서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이 압류된 계좌를 빼고 임의청산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이 압류 계좌를 포함해서 임의청산을 해줘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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