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미용실을 갔다 아쉬운 점이 많아 사진과 같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보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2항' 때문에 삭세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미안하다는 답변이면 충분했는데
이렇게 삭제 조치당하니 리뷰 재게시 의사를 소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가 정말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사진 속 리뷰가 재게시 되었을 때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만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게시중단 건은 업체에서 신고하면 게시중단이 되고 나서 위와 같이 고지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게시중단 처리가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진에 첨부해주신 리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에서는,
전체적인 어조나 내용, 취지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