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당근 마켓으로 에어컨을 판매 했습니다.
구매자가 에어컨 이전 설치 업자를 불러 이전 설치 하였고,
설치 후 작동 2시간 후 에어컨 차단기가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하여 에어컨 이전 설치 업자에게 문제 확인을
의뢰한 결과 설치 문제가 아니라 AS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인 저에게 수리비 전액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아래 항목형으로 나열 해보겠습니다.
판매한 에어컨은 판매 전날(9월29일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함 → 이상 없었음
9월 30일 구매자로부터 물품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옴
판매자가 당시 판매 장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에어컨을 확인 해 볼 수 있도록 열쇠 위치를 알려줌
구매자는 에어컨을 직접 확인해 본 후 괜찮다면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직접 에어컨 이전 설치 기사를 수배. 그렇게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당일 에어컨을 이전 설치 한 후 10월 1일 작동 2시간 후 차단기가 내려가는 증상이 발생했고(단순 구매자의 주장), 에어컨 설치 업자는 설치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에어컨 제조사의 AS를 받으라고 구매자에게 조언.
구매자는 구입한 제품의 AS 비용을 전액 지불 할 것을 판매자에게 요청 함.
판매자인 저의 입장은 AS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입니다.
1) 구매자가 직접 에어컨을 동작해보며 확인을 했음.
2) 판매 전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했었고,
에어컨 이전 과정 혹은 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의한 고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
3) 에어컨을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생각함.
4) 구매자는 구매를 하며 이런 상황도 감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경우 제가 AS 비용을 모두 지불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면 판매하지 않았을 뿐더러 바로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했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심정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