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거래 파기 고소 관련
당근 이라는 앱에서 에어컨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날짜와 시각은 정했고 상품을 예약 상태로 변경하였지만 더 비싼 값에 구매 하시기로 하신 분이 계셔서 기존 구매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이 이미 에어컨을 옮기고 설치해줄 업체에 20만원 중 1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 하겠다고 하여 현재 당사자는 수술 중이고, 저는 지인이라고 속인 뒤 20만원을 납부하고 종료하자고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거래 날짜는 지났지만 기간이 남은 상태이고, 집 주소를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언제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당 앱 공지 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제가 따로 받은 돈이 없는데 제가 괜한 돈을 준 것 같아 찝찝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절 고소할 수 있었는지와 제가 20만원을 입금해줬는데 이걸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계약 이후에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의사가 사라진 것으로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