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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

중고 거래 거래 파기 고소 관련

당근 이라는 앱에서 에어컨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날짜와 시각은 정했고 상품을 예약 상태로 변경하였지만 더 비싼 값에 구매 하시기로 하신 분이 계셔서 기존 구매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이 이미 에어컨을 옮기고 설치해줄 업체에 20만원 중 1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 하겠다고 하여 현재 당사자는 수술 중이고, 저는 지인이라고 속인 뒤 20만원을 납부하고 종료하자고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거래 날짜는 지났지만 기간이 남은 상태이고, 집 주소를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언제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당 앱 공지 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제가 따로 받은 돈이 없는데 제가 괜한 돈을 준 것 같아 찝찝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절 고소할 수 있었는지와 제가 20만원을 입금해줬는데 이걸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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