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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훈훈한몽구스92
훈훈한몽구스92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25년 3월 5일 개업하여 3월과 4월에 고정자산 매입자료가 1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음식업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은기간 매출은 2천만원 가량 됩니다

3/5~4/30 기간사이의 실적을 5/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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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5~4/30 기간사이의 실적을 5/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는 법 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3/5~3/31 기간에 대한 실적에 대해 기한후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하고,

    4/1~4/30 기간에 대한 실적에 대해 5/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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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4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만 5.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부가세 정기신고시 4월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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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1월 ~ 6월, 7월 ~ 12월 안의 기간에서 끊어 하셔야 합니다. 즉 3월 ~ 4월에 대해 조기환급 신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월 단위로 끊어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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