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행 학원법상 학원내에서 교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학원 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한 경우에
특별한 세무 문제는 없으나, 학원법상 학원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서적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여 해당 업종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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