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기장 관련해서 학원은 학원법상 교재 판매가 불가능하여 최근 학원 사업자등록증에는 서점업이 기재될 수 없다는데
사업자등록증 부업종에 서점업이 옛날부터 기재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 관행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업이 있는 경우에는 도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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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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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겠지만 도서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행 학원법상 학원내에서 교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학원 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한 경우에
특별한 세무 문제는 없으나, 학원법상 학원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서적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여 해당 업종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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