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할아버지댁(자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무주택자 유지가될까요?

외할아버지댁(본인 명의로 자가이십니다)에 전입신고하려는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무주택자 유지 및 차후 주택매매시 신생아특례대출 등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할까요? 외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80세 이상이고 외할아버지 명의의 집에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청약의 무주택 판정에서는 외할아버지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할아버지가 80세 이상이고, 외할아버지 소유의 집에 본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청약 기준에서는 외할아버지의 주택 때문에 본인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대출은 동거인이라는 주민등록상 관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대출별 무주택 검증 기준과 세대주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