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시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후 무주택 상태로 만들고,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및 세대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될까요?(약 2-3개월 정도만 세대주 할 예정)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이고 제가 전입하려고 하는 단독주택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족될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계신 경우 질문자님이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다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유한 주택은 자녀가 청약이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특정 청약은 제외되나 일반적인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올리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내 집을 살때 (디딤돌) 임대차 계약서 필요없습니다. 전세 살 때(버팀목)은 부모님 집 전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기존 주택 매도 후 등기부등본상 이전이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노미 연령 요건만 맞으면 세대주 가능하며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 가능여부만 재차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대신 1주택자의 직계 가족명의 집에 전입을 같이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청약등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있고 정부지원대출 시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완전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직계가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히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세대 구성·무주택 판정 기준이 꽤 엄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 정책 상품이고, 실제 심사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인 +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체 기준이라 단순히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은행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아파트 매도 후 무주택 상태로 부모님 댁에 전입, 세대주 등록하면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긴 합니다.
단 2~3개월 한시적 세대주라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로 확인되지만 실거주 의무와 세대 분리 의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사전에 의문점을 여쭤보아 해소하신 뒤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마다 심사 요건이 약간 씩 달라 직접 상담받아보시길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후 무주택 상태로 만들고,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및 세대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될까요?(약 2-3개월 정도만 세대주 할 예정)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이고 제가 전입하려고 하는 단독주택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족될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대출예정 은행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세대주로 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에 맞는 경우 대출진행도 가능하지만 실무자별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가급적 작성을 하심이 적절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주택을 매도해 등기 이전 완료되면 ‘본인 기준’ 무주택은 충족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들어가면 부모님 주택 1채가 세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도 세대 분리 없이 동일 세대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불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 구성 기준이 핵심입니다.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