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빙 공유 했는데 기간 만료 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결제했어요!!
제 계정으로 다른 사람한테 계정 빌려주고 같이 티빙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공유하기로 한 기간이 만료해서 제가 계정의 비번을 바꾸려고 했는데
근데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제 계정에다가 다른 사람이 티빙 요금제를 저 허락 없이 결제했는데 누구인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처 소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무단으로 계정 탈퇴를 진행해도 될까요?
참가 비용을 받기는 했으나 약속한 참가 기간이 지났고, 그 이후에 참가자가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무단으로 제 계정에다가 결제를 했습니다!!
환불을 하려고 해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티빙 고객센터에서 그러던데 그냥 탈퇴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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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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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정비번을 바꾸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탈퇴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