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정회수를 했을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계정주인이랑 거래하고 게임하면서 별문제 없이 쓰다가 계정주인이 도중에 비번을 바꿨고 제가 연동 하였던 계정도 삭제해서 못들어 가는중이고 증거 사진이랑 계좌번호 전화번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 후 얼마나 지나서 회수를 하였는지에 따라,

    당초 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추정하게 하는 것인데,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를 할 때부터 계정주인이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판매 이후에 회수의사가 생긴것으롭 보인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