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도치...
도치...

제가 티빙 공유를 했는데 누가 제 계정에 결제를 했어요!

제 계정으로 다른 사람한테 계정 빌려주고 공유를 했어요!!

근데 제 계정에다가 다른 사람이 티빙 요금제를 저 허락 없이 결제했는데 누구인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처 소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무단으로 계정 탈퇴를 진행해도 될까요?

환불을 하려고 해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티빙 고객센터에서 그러던데 그냥 탈퇴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자와 논의없이 계정을 탈퇴하면 해당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받고 계정을 공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진행의 어려움으로 탈퇴할 수는 있으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동의없이 탈퇴하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