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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임대주택(40m2이하 빌라) 8년후 매도절차

안녕하세요

40m2이하 빌라인 장기일반임대주택이 2026년 9월 29일이면 8년이 되어

세제혜택 50% 를 받고 일반인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도절차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일반인에게 매도해야하나요?

자진말소 전 매도해야하나요?

만약 자진말소 후 매도라면 자진말소 후 기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임대기간 끝나고 자진말소 후 매도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한은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8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 말소등록을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에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시 별도의

    양도기한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