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에 대해 신용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용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요구하면 삭제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질문자님께서 더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을 요구하는 거래 신용카드개설, 대출계좌 등이 전부 정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용정보에 대해 제공받은 내용이나 수집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나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얻었다면 삭제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