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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에 대해 신용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용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요구하면 삭제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질문자님께서 더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을 요구하는 거래 신용카드개설, 대출계좌 등이 전부 정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용정보에 대해 제공받은 내용이나 수집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나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얻었다면 삭제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