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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조있는왕자

지조있는왕자

증여세 세금 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먼저 증여자는 저희 할머니이고 수증자는 손자인 저입니다

공시가 5천이 조금 넘는 금액의 빌라인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2016.10.21 날짜에 제게 증여했다가

2018.06.15 날짜에 합의 해제를 하게 됐었습니다ㅔ

이 경우 최초 증여 날짜인 16.10.21의 10년 뒤인

26.10.21부터 증여세 면제(5천만원)가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증여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야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