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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