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 미달로인하여 보궐선거 관련문의

2019. 11. 17. 12:29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노사협의회 1기가 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 2기 선관위 구성하여 선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1명 위원의 지원자가 없어 보궐선거를 진행해야합니다.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까지는 마친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직종의 위원이 아무런 동의나 투표절차 없이 연임하게되는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되기 전까지 해당 직종의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자리를 채워줘야하며 연임할수 있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

알고싶은것은 보궐선거 선관위까지 구성된 상태에서 위와같이 해당직종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투표를 하지않고 연임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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