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간 소정근로일이 일정할 경우와 불규칙할 경우 주휴수당
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
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
7. 26(일)~ 7. 28.(화) 근무
8. 2.(일)~ 8. 3.(월) 근무
8. 7.(금) ~ 8. 9.(일) 근무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던데
근무일의 경우에는 8시간 임금을 주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일치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해당 근로일을 다 개근했을 경우
근무일 8일 * 82,560원
주휴수당 3일 * 44,0320원
이렇게 주면되는건가요?
이경우 주휴수당의 경우
1번 : 1주 소정근로시간/ 5(통상근로일) * 시급
1주차: 24시간/5 *10,320원 = 49,536원
2주차: 32시간/5 *10,320원 = 66,048원
3주차: 8시간/5 * 10,320원 = 16,512원
따라서 1주차 개근 2주차 결근 3주차 개근시
49,536+16,512원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2번 : 근로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 합산/ 15(근로기간 동안 통상근로일) * 시급
64시간/15 * 10,320원 =44,032원 으로
계산해서
1주 개근, 2주차 결근, 3주차 개근시
44,032+44,032원을 주는건가요?
1주간 소정근로일이 불규칙할경우와 일정할 경우는 각각 몇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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