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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 통시서?

안녕하세요 우편물로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통지서가 왔는데요

매출 4800미만이었다가 작년 4800 조금 넘겼서 우편물이 온거 같습니다.

내용보니까 4800~1억400미만은 발급의무가 있다고 내용이 왔고,

7/1 등기로 새로운 사업자 발송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특성상 고객들이 세금계산서 요청할일은 없고 카드결제이거나 현금영수증이긴한데

그럼 제가 별도로 뭐 제출해야될건 없고, 혹시나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고객들 경우면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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