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전자소송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3.05.09 원고 a 송달증명 2023.05.09 발급

2023.05.09 원고 a 확정증명 2023.05.09 발급

2024.10.04 피고 b 판결정본 2024.10.04 발급

2024.10.04 피고 b 확정증명 2024.10.04 발급

금전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원고구여. 일전에 전자 소송을 따라하기 해서 여차저차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까지 진행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더이상 진행은 안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보니까 일주일전에 피고 판결정본 확정증명 이렇게 나오더라구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측에 저렇게 판결 및 확정증명이 발급되는 이유가 뭔가여? 피고 측에서 제가 소송한 후 무슨 조치를 했다는 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측에서 해당 판결문이 필요(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하여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발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