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구매한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로또나 복권 당첨금이 발생되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자의 소유가 되는지 아니면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당첨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로또복권을 장기간 구입해왔고 생활비의 일부로 구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혼시 분할할 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일정부분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로또복권의 당첨금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 비율에서 이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당첨이 된 이후에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된다면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첨 직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이 자신의 처분재산으로 구매하여 당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당첨 직후 이미 그 당첨금이 재산에 혼입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