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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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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구매한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로또나 복권 당첨금이 발생되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첨자의 소유가 되는지 아니면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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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당첨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로또복권을 장기간 구입해왔고 생활비의 일부로 구입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혼시 분할할 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일정부분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로또복권의 당첨금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 비율에서 이를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당첨이 된 이후에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된다면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첨 직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이 자신의 처분재산으로 구매하여 당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당첨 직후 이미 그 당첨금이 재산에 혼입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