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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0.10.27

적십자사 지로 영수증 불법 아닌가요

적십자가 고지서 처럼 생겨서

뭣모르고 지불(?) 입금 한 적 있습니다

생긴것 자체가 세금부과하게끔 생겨서

사람들에게 혼동 주고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듯..

세금 고지서처럼 발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낸 금액은 환불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징수방식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회비납부이기에 환불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공유합니다.

    https://m.blog.naver.com/sjw110427/22143063751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5. 12. 29.>

    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것은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953년 한국전쟁 고아와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적십자 지로 용지의 경우, 1996년 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지로제도가 선택됐고 2000년부터 현행의 지로 용지 배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불법으로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낸 금액의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