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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직원 노조활동시 대체근무는 필수인가요?

노조 워크샵 활동으로 노조원대신 일반 사원들이대체근무를 꼭 해줘야 하나요?

일반 사원들이 노조인원들 대체근무에 대해 불만이 너무많아 아무도 안 할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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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조원 대신 수행하여야 하는 대체 근무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회사가 대체근무를 명했을 때 해당 대체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원 대체 근무는 가능하면 같은 노조원 중에서 실시하거나 하는 등의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은 단협 등에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한거라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입니다

    또한 노조인원들이 워크샵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미리 하든 갔다외서 하든 해야하지, 그걸 다른 직원들보고 대체하라는건 잘못된 처리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와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로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될 것이므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워크샵 활동으로 노조원대신 일반 사원들이 반드시 대체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근무가 의무인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