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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 합성해서 제 sns 게시글에 사용한 경우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 합성해서 제 sns 게시글에 사용한 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보통 초상권침해 합의금이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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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 등으로 300~500만원 수준으로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