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칸막이 공사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 명의의 건물에서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비용은 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물 계정으로 넣어야 하나요? -그럼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선비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 칸막이 공사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계정과목로 당해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차)수선비 700,000 (대)보통예금 770,000
부가세대급금 7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하여도 되고 집기비품으로 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두 가지 방법 가능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집기비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금액 규모로 보았을 때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액 비용처리시 세법상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나 100만원 미만으로서 세법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 칸막이의 공사 비용이 70만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금액의 중요성적인 측면에서 수선비 등의 당기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