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하여도 되고 집기비품으로 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두 가지 방법 가능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집기비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금액 규모로 보았을 때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액 비용처리시 세법상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나 100만원 미만으로서 세법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