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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귀중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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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통행방법 미 게시 시 과태료 부과 주체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내 도로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게시하게 되어있는데요,

해당 내용 위반 시 단지내설치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도청? 시청? )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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